박용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격차 해소: 전국의 시·도의회나 시·군·자치구의회 중에서 의원들에게 제공하는 비용이 가장 높은 곳보다 낮은 곳에 해당하는 의원들에게 국가가 예산 한도 내에서 차액을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원들 간의 의정활동비 격차를 줄이려는 조치입니다.
2.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확대: 시·도의회의 의원들이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 수만큼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원들의 정책연구와 입법 활동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방의회 의원들의 활동 조건에 대한 격차를 줄이고, 의회의 정책 수립과 입법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 지방자치의 효율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지방의회 의원이 더 공정한 조건에서 지역 주민을 대표하고, 보다 전문적인 의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