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현재의 지방자치제도의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되었습니다. 현재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이 집행기관에 비해 약해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임명권과 세출예산 편성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제시되었습니다.
2. 법안은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의장에게 부여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의정활동지원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법안의 취지는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사무직원의 임명 권한과 세출예산 편성권의 변경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집행부와 의회간의 균형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더 좋은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