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회의 불신임 의결 요건 강화: 불신임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의회에서 불신임 의결이 다수로 발생하고, 이로 인해 안정적인 의회 활동이 저해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신임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활한 지방의회 활동을 보장하고 행정적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