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의원등12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목적 규정을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도록 보완(안 제1조).
2. 지방자치법 상의 용어를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2조).
3. 시 감사위원의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안 제5조).
이 법률안은 현행법이 헌법의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부합하도록 목적 규정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법의 용어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시 감사위원의 임기를 단축하여 보다 효과적인 감사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제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