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체 구성 규정: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을 대상으로 하는 협의체에 여성의원 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별도의 협의체 구성이 가능하도록 됩니다.
2. 전국적 여성의원 협의체 설립 근거 마련: 시ㆍ도의회 및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여성의원들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3. 여성의 정치대표성 제고: 여성의원들이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성의 정치대표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이 법률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재 법령에 없던 여성의원 간 교류와 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 규정을 마련하여 여성의원들의 업무 활동을 지원하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더욱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전국적 여성의원 협의체 설립을 가능하게 하여 여성의원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고, 여성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선출직 공직자의 여성정치대표성을 향상시키고, 양성 간 동등한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령개정이 이루어지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