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도적 특별지방자치단체모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2.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의 위임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사무의 위임을 요청하여 해당 사무를 위임받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분권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4.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사무의 위임을 요청하여 해당 사무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직속기관, 사업소 등 소속 행정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 임시회 및 의회사무기구를 별도로 규정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고, 지방자치제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