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재의요구권 삭제: 중앙정부의 대통령에게 없는 예산안 거부권인 재의요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서 없애려고 합니다. 이는 지방의회가 결정한 예산안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상회할 수 없게 하여 의결된 예산이 빠른 시일 안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민주주의 원칙 강화: 지방자치단체장이 더 이상 지방의회가 결정한 예산안을 원점으로 돌릴 수 없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결정력을 강화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더 잘 반영하고자 합니다.
3. 주민 피해 예방: 예산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삭제로 인해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예산이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피해를 예방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의 민주적 운영 원칙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재의요구권 남용을 막아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이 지역사회에 원활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