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특정 협의체를 설립하고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2. 그러나 여성 지방의회의원이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법령 관련 의견 제출 활동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3. 이 법안은 여성 지방의회의원들이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전국적인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여, 여성의원들의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여성 지방의회의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성평등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