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3조제2항제6호에서 소방사무를 규정하는 방식을 변경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명확히 합니다.
2. 대형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을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3. 현재 법체계상 불일치가 있는 소방관계 법률과 지방자치법 사이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상 포괄적 예시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형재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소방사무와 관련된 법체계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대형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