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자치구 신설:
-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역 개발을 위해 지정되는 특구에 추가적으로 '특별자치구'를 신설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2. 행정체계 개선:
- 기존의 행정체계가 비효율적이어서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 개발에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특별자치구를 도입합니다.
3. 송도국제도시 포함:
- 송도국제도시와 같은 신산업의 중심지 및 글로벌 거점 지역을 특별자치구로 지정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