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회 보좌관 제도 도입: 의회의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회 활동을 지원합니다.
2. 전문위원 지원 분야 다양화: 전문위원의 지원 분야를 다양화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