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례시"를 추가하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수요에 맞는 특별한 관리를 인정합니다.
2. "특례시"가 기존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시의 범주에서 분류되어, 이들에게 광역시 수준에 해당하는 행정ㆍ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일정한 특례를 적용하게 됩니다.
3.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유형 중 시와 특례시를 명확히 구분하여, 특례시가 그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및 재정 수요에 맞게 특례시를 설정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통해 진정한 지방 자치분권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