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의원등19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는 일본식 표현을 한글화하거나 더 쉬운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2. 국민이 법을 더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법률용어와 문장을 간결하게 수정합니다.
3.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왜곡된 법률용어를 개선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법률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이 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지키는 것을 돕기 위해 법률용어와 문장을 개선하고, 국회의 입법과정에서도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는 국민과 국회의 상호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