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 신설: 그동안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지 않았던 주민자치회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 위해 제13장을 신설함으로써, 주민대표기구로서의 명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합니다.
2. 풀뿌리 지방자치의 활성화: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 사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주민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 지방자치법의 주요 목적인 '주민의 행정 참여'를 구체화하기 위해 주민자치회를 법제화하여, 주민들이 지역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회를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주민 중심의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역 사회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