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함.
2. 주민총회의 감사청구 요건에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포함시킴.
3.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와 구체적 사항은 법률로 정하여야 함.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자치 기본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만약 법률안이 수정되거나 다른 의결이 이루어진다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읍·면·동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의 의사결정기구인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