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급증에 따른 지자체의 관리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 전담 인력 부족으로 인한 행정 공백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브로커 의존 및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 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자체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투명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