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시·광역시·도의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 기관·단체를 지방의회의원의 직무 수행에 관련된 기관·단체로 한정하여 공정성을 제고합니다.
2.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 기관·단체를 관할 지역의 시·군·자치구와 관련된 기관·단체로 확장하여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3. 이외에도 법률상의 오류를 정정하고 법령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에 관한 기준을 확실하게 정하고, 검은 머리의 효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원의 직무 수행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방 자치체의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