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특례시"를 추가합니다.
2. 특례시를 설치할 기준을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로 변경합니다.
3. 특례시의회에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하도록 합니다.
4. 특례시의 부시장은 최대 2명으로 제한되며,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5. 특례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 관계 법률로 특례를 둘 수 있게 합니다.
이 법률안은 지방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대도시의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약적인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를 특례시로 설정해 현실적인 수요에 맞는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특례시의 의장, 부의장, 부시장 수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을 이루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