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무담당관의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에 법무담당관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담당관이 변호사 자격을 갖추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정책 검토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입안 및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집행하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검토 절차를 강화하고 적법성을 확인하는데 노력합니다.
3. 소송 증가 대비: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한 잘못된 정책 집행으로 인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를 다룹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법적인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문제에 대응하고, 정책 집행 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 사이의 피해와 손실을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효율성과 적법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