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회 의장 및 부의장 선거에서 발생하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라 의장 또는 부의장의 당선 무효를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4조).
2. 의장 및 부의장 선거에서 투표 방식을 무기명투표에서 기명투표로 변경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임 (안 제57조).
3. 의장 및 부의장 선거에서 투표에 앞서 사전 모의나 담합 등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함 (안 제57조).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의회 의장 및 부의장 선거에서 발생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고, 민주적이고 공정한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