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현행법에서는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도 일반 시와 동일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소재지인 대도시를 특례시로 취급하여 행정수요와 특성에 맞는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 개정안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자치구 설치와 관할구역의 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3. 또한,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례시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의 지방자치분권 위원회에 대해 보다 활성화된 역할을 부여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현행법 상의 불공정성과 행정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도 현행법에서 일반 시와 동일한 적용을 받아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특례시로 대도시를 취급하여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지방 자치분권과 행정 효율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