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제점: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하위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현행 기준: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산정은 주민등록 인구, 국내거소 신고 외국인을 포함하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반면, 행정구역 조정 시 인구와 가구는 주민등록표에 의한 기준을 사용하도록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어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3. 개정 내용: 지방자치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구 산정 기준을 통일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간 일관된 인구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