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군·구의회 의원들 중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자는 예산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33조 제2항 신설)
2. 이로써 의원들은 부양이나 사회생활을 위해 별도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필요가 줄어듦
3. 특히 소득이 없는 청년들이 지방의회에 참여하고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게 됨
이 법률 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시·군·구의회 의원들의 생계비를 보완하고 의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다양한 사회계층의 사람들이 지방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