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회가 폐회 중일 때, 지방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때 지방의회의 의장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서류 제출 권한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자료를 시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자료 제출의 책임성을 높이려 합니다.
3. 전산망을 통해 자료를 요구하고 제출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서류 제출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의원의 서류제출 권한을 보장하고, 자료 제출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