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의원등15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명하는 소속 기관의 단장이나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등의 장 또는 관리자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임명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합니다.
3. 이를 통해 지방 자치 단체의 임명 절차와 견제 체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관리자의 자질과 능력을 보다 철저히 검증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명되는 관리자에 대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며, 지방의회가 임명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보호하며, 정부와 협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