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19세 이상의 주민에 한해 부여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청소년의 교육수준과 정치사회적 판단능력을 고려하여, 16세에 도달한 청소년도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3. 주민의 연령 제한을 하향하여, 16세 이상의 주민도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주민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청소년의 주민자치 참여 권한을 확장하고, 지방자치제도의 성숙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