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의원등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평생교육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이 개정안에서는 평생교육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사무 지원을 추가하려고 합니다(안 제13조).
2.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읍, 면, 동별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설치 등 평생교육에 대한 계획과 조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확대된 현실에 맞추어 평생교육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평생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평생학습센터 설치와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