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회의원 지원 확대: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이 직무 중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장도 보상 대상 포함:
그러나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 도중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해도 관련 보상 규정이 없었습니다.
3. 형평성 문제 해결: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이미 관련 법규에 따라 재해보상 규정을 두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장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재해보상 대상에 포함시켜,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무 수행에 대한 형평성을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