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대학과 관련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학을 포함한 지역 소재 대학의 지원이 부족하고 행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지역 소재 대학의 교육, 연구, 지역사회 협력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여, 지역 소재 대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법률개정안은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 경제와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대학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