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서만 특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법률안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령에 따라 지정하는 대도시에게도 특례를 부여하도록 변경됩니다.
2. 경기도에 위치하지 않은 도청소재지인 시와 인구 50만 미만인 시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지방자치분권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상대적으로 인구 수가 적은 지방자치단체도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분권을 강화하여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