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대통령령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절차를 거쳐 행정 명칭(특례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2.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한다.
3. 이를 통해 지방 자치분권을 실현하여 행정수요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대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자치 분권을 실질화하고자 한다.
이 법안은 대도시의 특성과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부여와 추가 특례 설정을 가능하게 하여 지방 자치분권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대도시의 행정수요 대응에 어려움을 줄이고 지방자치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