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방의회 의원의 정책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의 최대 절반까지 둘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함.
2. 개정안은 특별시, 광역시, 도 등 광역자치단체의 시ㆍ도의회의 경우, 의원 1인당 적어도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한을 의원 수만큼으로 설정.
3. 상한은 법률에 직접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특정한 상황과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하게 함.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크고 복잡한 광역자치단체의 의회에서는 더 많은 지원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보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원들이 지역민을 대표하여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