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특례시는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2. 주민주권 확립을 통한 지역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전환하여 국가균형개발과 지역의 행정수요 등을 고려한 지방 자치분권을 실현하려는 방향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지방자치체계에서 발생하는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 시스템을 개선하여 지방민의 주권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또한, 대도시들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는 기준을 낮추어 지방 거점화를 촉진하려고 하는 것도 이 법안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