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지방의회의 인력과 전문성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의원 정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조직 및 예산 등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현재의 지방의원과 정책지원 인력으로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움을 감안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채용이 필요하다고 명시함.
3.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역할과 채용 방법 등을 따로 규정함.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현재 지방의회의 역할 부담과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방의원 정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키고 지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