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주민투표나 관계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현행법의 규정을 개선합니다.
2. 특례시의 경우 인구 및 규모를 고려하여 자치권의 보장을 강화하고, 특별시 및 광역시와 달리 자치구가 아니라는 특성을 고려합니다.
3. 따라서 특례를 둔 대도시의 경우,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자치권을 보장하고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합니다.
이 법안은 대도시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조직 및 폐지 절차를 개선하고, 행정체제 개편을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도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