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행정명칭을 '특례시'로 변경합니다.
2.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합니다.
3. 인구 50만 이상으로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도 특례시로 지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함으로써 지방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국가의 행정·복지 서비스에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