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등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 대한 조치 규정을 마련합니다.
2.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제출 기간을 정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안건 심의나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