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원 1인당 정책지원관 지원 인력을 최소한 1명 이상으로 하도록 함.
2. 정부 제출안에서 사용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라는 용어를 "정책지원관"으로 수정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시·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지원 인력을 적절한 규모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도의회의원의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지원 인력의 부족과 업무의 비효율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시·도의원 1인당 최소한 1명의 정책지원관을 지원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