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내용을 「국회법」으로 규정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부분을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 규정으로 개정합니다.
2. 지방의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내용을 「지방자치법」으로 규정하고, 대통령령이 아닌 법령으로서 국회의원의 규정과 같은 수준으로 개정합니다.
3. 지방의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이해충돌 관련 사항을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해충돌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보다 강화하고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 및 지방의회의원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