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 조직운영과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와 동일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법률 간의 정합성을 위해 해당 내용을 조항별로 정비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법률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제도의 완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