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등에서 '특별'이라는 단어를 제외하고 지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서울특별시 등의 지칭에서 '특별'이라는 단어를 제외함으로써,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등에서의 '특별'이라는 명칭이 유발하는 지역간의 격차를 축소하고, 비수도권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