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장·이장의 법적 근거 및 임무 명시: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통장과 이장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이들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임무와 임명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2. 활동수당 및 복리후생 지원: 지역 행정을 보조하는 통장과 이장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수당과 각종 복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3. 재해 보상금 지급 근거 신설: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통장이나 이장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보상금 지급 규정을 명문화하여 안전한 활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 통장·이장연합회의 법정 단체화: 지역 간 협력과 정보 교류를 위해 운영되던 연합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조직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통장과 이장의 처우를 개선하고 법적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복리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