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의원 등 23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회의 회의는 현재도 공개되지만,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 대부분의 회의가 청사 내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고 있지만,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접근이 어렵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중계방송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중계방송 시 한국어수어와 폐쇄자막 제공을 의무화하여 장애인의 회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도 지방의회의 회의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