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장과 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한 임명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없애고, 이들의 직무와 관련된 보상금 지급을 가능하게 함(안 제134조의2 및 제134조의3 추가).
2. 이장과 통장의 업무와 관련된 활동지원수당, 여비,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특화발전지원 수당 항목을 추가하여 지방소멸위기 지역인 농촌, 산촌, 어촌 등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은 이장과 통장의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금, 활동지원수당 등의 지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도움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와 지역 발전을 원활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