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비 부담 주체 명확화: 국가 또는 시·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할 때 경비 부담 주체가 불명확한 현 상황을 개선하여, 경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주체를 분명하게 규정합니다.
2. 재정적 지원 표현의 개정: 현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표현을 "경비 부담"으로 바꾸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3. 법률의 정합성 제고: 위의 내용들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률 간의 일관성을 증진하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간,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 위임에 따른 재정적 책임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정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법률 간의 정합성을 개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