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에 있는 소방사무와 관련된 예시규정을 삭제합니다.
2.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사무, 공동사무, 자치사무로 사무의 성격을 구분하고, 소방사무에 대한 규정은 이미 개별 법률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지방자치법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3. 국가차원의 재난 발생으로 인해 소방사무에 대한 국가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별법령에서 국가와 공동사무의 비중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법에서 소방사무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업무 수행에 있어 불필요한 법적 혼란을 없애고 법체계적인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