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만 소속 직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도 소속 직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현재는 법원 허가를 받지 않은 2억 원을 초과하는 소송사건에 한해서만 소속 직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법원 허가를 받지 않은 사건에도 소속 직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를 소송에 참가시키는 경우에도 소송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송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적정한 소송지방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