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수정:
- 2024년 1월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만 규정된 지방자치법 제197조를 수정합니다.
2. 특례 규정 확대:
-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외에도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를 추가로 규정합니다.
3. 법률적 보완:
-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를 포함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모든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에 대해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법체계를 구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를 법적으로 명시하여, 특별자치시에 대한 공평한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