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회의 의무를 확장하여 당선된 지방의회의원들이 아직 임기를 시작하기 전이더라도 의정 활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공합니다.
2. 지방의회 의원들뿐만 아니라 의원 당선인들도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의정 활동에 필요한 교육과 연수가 가능하게 합니다.
3. 위와 같이 규정을 개선하여 의원 당선인들이 임기 시작과 동시에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지방의회의원들이 임기 시작 전에 충분한 준비와 교육을 통해 바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공동체에 원활하고 전문적인 의정 활동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