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범위를 확대: 현행법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 등 인가를 받은 조합에 한하여 겸직 금지가 적용되어 있었지만, 법률개정안에서는 건설용역업체(설계, 감리 등)와 부동산개발업체 등 부동산ㆍ건설업 일반에도 겸직 금지가 적용됩니다.
2. 지방의원의 영향력과 이해충돌 예방: 부동산ㆍ건설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지방의원의 겸직으로 인한 이해충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개정안에서는 겸직 금지를 시행함으로써 이를 통제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부정부패 예방: 또한, 법률개정안이 제안되는 주된 이유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이해충돌과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업체의 이력에 따라 겸직을 제한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건설ㆍ부동산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의원의 겸직을 통해 발생하는 이해충돌 문제를 예방하고, 건설ㆍ부동산 업체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목표는 지역 발전과 안정적인 부동산ㆍ건설 업무를 위해 윤리적이고 투명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